5. 정부 지원 제도/주거복지 (LH, 전세지원 등)
🏠 정부 주거복지 혜택 총정리 – LH 전세지원부터 긴급주거까지
4060지식노트
2025. 5. 30. 09:52
🏠 정부 주거복지 혜택 총정리 – LH 전세지원부터 긴급주거까지
1. 주거복지란?
정부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대표 주거지원 제도
- LH 전세임대주택: 저소득 가구가 직접 집을 구하면 LH가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 후 입주
- 영구임대주택: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월 5~10만 원대 임대료로 장기 제공
- 전세자금 대출 보증 지원: 신용이 낮은 계층도 정부 보증으로 전세 대출 가능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월세 일부 또는 수선유지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화재, 폭력 등으로 긴급히 주거가 필요한 경우 단기 주거 제공
3. 대상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 노인 단독세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긴급 위기사유 발생자 (이혼, 사망, 폭력 등)
4.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 필요 서류 제출 및 소득·자산 조사
- 자격 심사 후 순위에 따라 입주 안내
5. 주거급여 예시
가구원 수 | 월 최대 지원액 (서울 기준) |
---|---|
1인 | 약 31만 원 |
2인 | 약 37만 원 |
3인 | 약 45만 원 |
4인 | 약 51만 원 |
6. 실제 사례
대구에 거주하는 62세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뒤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기존 전세보증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