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직금/근속연수 & 퇴직일 조정

📌 근속연수 & 퇴직일 조정 – 퇴직금을 최대화하는 타이밍 전략

4060지식노트 2025. 5. 31. 08:18

퇴직일 조정과 근속연수 변화에 따른 퇴직금 차이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안내 이미지

📌 근속연수 & 퇴직일 조정 – 퇴직금을 최대화하는 타이밍 전략

1. 퇴직금 계산의 핵심, "근속연수"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란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누적 계산되며, 1일 차이로 1년이 더해질 수도, 빠질 수도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 후 다음 해 12월 31일 퇴사하면 정확히 1년이 되지만, 1월 2일 퇴사하면 2년 차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 직전까지 퇴직금 계산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퇴직일 조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정확한 계산을 통해 계획적으로 퇴직일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근속연수 조정이 필요한 이유

  • 1년 미만 퇴사 방지: 1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최소 1년 이상 재직해야 함
  • 연말/연초 퇴사 조정: 해를 넘기는 시점에 퇴사하면 근속연수가 +1년으로 늘어날 수 있음
  • 회사 규정 반영: 일부 기업은 1개월 단위로 근속연수를 절사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규정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정확한 입사일 확인: 실질 근무 시작일과 계약상 입사일이 다를 수 있어, 근속연수 산정 기준일을 회사에 요청해 명확히 확인할 것
  • 무급휴가 및 휴직 반영: 일부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여부 확인 필수

3. 퇴직일 설정의 전략적 중요성

퇴직일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조정 가능하며, 정년퇴직 외에도 계약 만료, 자발적 사직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 사직의 경우, 퇴직일을 월말이나 다음 달 초로 조정함으로써 퇴직금 수령액을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 퇴사 예정이던 직원을 3월 2일까지 연장 고용할 경우, 월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퇴직금 기준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 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가 포함된 경우라면, 급여 지급일 이후로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연차보상비가 퇴직 직전 지급된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퇴직일을 며칠 늦추는 것만으로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계 기준일이나 회계 마감일에 맞춰 퇴직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유리하게 반영되는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는 보너스나 성과급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이 수당들이 포함된 기간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도록 퇴직일을 한두 주 늦추는 것이 훨씬 큰 금액으로 연결됩니다.

4. 퇴직금 최대화를 위한 실전 팁

  1. 급여 인상 직후 퇴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 인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상승함
  2. 상여금 반영 확인: 평균임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수당 및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확인
  3. 보너스 지급일 이후 퇴사: 연말 보너스, 명절 상여금 등 반영되도록 퇴직일 조정
  4. 근속연수 1일 차이 주의: 계약 만료일 또는 사직일을 1~2일 늦추는 것만으로 연수 단위가 늘어남
  5. 연차 정산 일정 확인: 연차 수당이 퇴직 직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음
  6. 노무사 상담 권장: 고용형태와 회사 규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효과적

5. 실제 사례 비교

조건 퇴직일 A (12월 31일) 퇴직일 B (1월 2일)
근속연수 2년 3년
월 평균임금 300만원 300만원
퇴직금 600만원 900만원

단 2일의 차이로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고 퇴직금이 300만 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일 하나로 인한 결과의 차이는 매우 크므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정년퇴직을 앞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